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교육 상담 받아보신 뒤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해보세요!

 


 

 

기업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1분기 교육 기간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정하며 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 끝난 뒤 진행하셨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만,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하는 동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가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입니다.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이 근로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써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에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못해보셨나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누락치 마시고 제대로 실시해보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오직 100% 온라인 과정으로 근로자의 개별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규 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없이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으로 현재는 1분기 교육 기간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혹 아직 교육 시작을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문의해보세요!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분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 뿐만 아니라 입사했을 당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어지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 대상자는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1)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혹시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채용 시 교육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과태료 역시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작년도 교육 실시 점검을 해보았을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들 잘 시행하는 편이나,

안내드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보완하도록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1분기 교육부터 꼼꼼히 진행하셔야합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교육 기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정교육 과정, 실시방법 요약정리

 

 


현재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1분기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세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들로  각 교육마다 실시해야하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교육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위탁 기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1.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실시)

2.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실시)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실시)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연 1회 실시) 

취업규친 신고 및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위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오직 100% 비대면 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실시해보세요!

 

교육 신청 방법, 수강 관리,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s://onetophrd.kr/web/html/02_board/education.php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인데요,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그외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혹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경우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도 혼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절반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혼합해 총 16시간 교육 이수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 실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1차~3차까지 근로자 인당으로 누적 부과가 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오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실시 대상이 다릅니다.

바로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또한 가능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그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대상이 다소 특이합니다.

 

바로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로 연 1~2회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이 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만일 사업장에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법정교육 과태료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을 전산화, 정보화 하여 보관하는 시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흔하게 들어보거나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그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며 가깝게 있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위탁 기관과 등록된 강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이 교육 또한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셨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된다고 정해져 있는 교육이니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 증빙 자료도 함께 보관을 의무적으로 3년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전산 상으로 교육 실시 결과 자료가 보관됩니다.

따라서 종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잠깐 짚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될 교육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바로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교육이므로 반드시 실시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과태료 부분에서도 

취업 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는 교육인데요.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가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교육들은 법제처에 명시되어있듯이모두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또는 등록된"교육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된 위탁 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보심을 알려드리며(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임을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일부 제외 업종도 있으니 이는 법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분기별 정기교육이므로 연 4회, 매분기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중 50%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표준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1차~3차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처음에는 분명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쌓고 쌓이면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과태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강사 방문 교육을 유도하는 영업성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요.

 

교육은 짧게 진행하고, 후원사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교육 인정이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기본 인력 및 강사는

정해진 교육 외의 영업활동을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원탑에이치알디"에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셨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좋아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는 점.

강사가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해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학습부터 수강 관리 및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온라인 교육은 기본 수강 기간이 한 달 입니다.

이 한 달 이내에만 각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 낮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강 관리 화면서 등록된 과정만

이수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또는 회의실, 이도 안 된다면 장소를 대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직장 어디서든

PC만 있다면 편하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월 31일까지 수강 기간입니다.

이 안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분기별 교육도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진행해보세요!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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