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사업주가 소속된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 및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강조되는 교육인데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당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6월로 2분기 교육을 마무리 해야하는 기간임을 참고해주세요!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부터는 이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어떤 경우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제26조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제44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62조제1항제66조제68조제1항제75조제6항제77조제2항제90조제1항제94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제132조제2항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 법정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25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100만원 / 3차 위반 시 1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곧 사업장의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작 단추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모두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잘 지켜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이때 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사업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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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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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교육 실시 주체 의무가 되며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단,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사업장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진행되니확인 후 실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운용방식에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DB) / 확정기여형제도(DC) / 개인형제도(IRP)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운용의 책임 및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부담금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입니다.

 

 

특징으로는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DC/DB)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례로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퇴직연금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와 제33조,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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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올바른 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 기관

그외 위탁 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설 기관의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시장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가장 기본적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사소한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사이트 가입 등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인정보 모두 전산으로 보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닌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신경써야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08.05.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상, 재산, 전자 메일 주소, 주소, 직장, 정치 성향 등등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 대상

 

※ 사설 교육기관 또는 사칭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를 사칭해 법정교육을 강요하는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이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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