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사업주가 소속된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 및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강조되는 교육인데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당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6월로 2분기 교육을 마무리 해야하는 기간임을 참고해주세요!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부터는 이 미이수 과태료는 얼마나, 어떤 경우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 법정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25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50만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위반 시 50만원 / 2차 위반 시 100만원 / 3차 위반 시 1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곧 사업장의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작 단추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모두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잘 지켜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이때 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사업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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