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
onetophrd (주)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그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분기별로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계약, 파견직,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채용이 된,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회사에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아직 교육의 대상이 아닐까요?

 

정답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입니다.

 

이런 신규 입사자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 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뜻 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위처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실시할 때 교육 차시 및 교육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치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역시 필수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

 


2023년도 3분기 교육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3분기 교육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신청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PC로 교육 수강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

 

"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PC,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공유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PC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시간이 정해여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가 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가.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023년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 실시!

의료인의 법정 직무교육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외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이러한 의료,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실시할 법정의무교육 프로모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하셔야 할 교육들 체크리스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표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편)

법정 필수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힙 예방교육
전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자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판매업 3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시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
퇴직급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무 선택과정

감염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의료/시설 종사자
연 1~4시간 이상 연 1회, 2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10개 과정
없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없음 없음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감염예방지침, 낙상예방지침, 욕창예방지침, 치매예방지침, 종사자윤리지침
의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기요양기관평가 필수

 


법정의무교육 패키지 신청 시 할인된 비용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인원 및 과정 수에 따라 비용 조정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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