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등 필수 과정!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확인하기!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키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법정의무교육에 더해서 의료기관, 장기요양,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는

더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 중 [급여제공지침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제공지침이란 무엇인가, 

급여제공지침의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이 되는 만큼 공단 측에서는 해당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 종사자 윤리 지침 : 수급자 및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학습
  •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의 유형 파악과 예방 및 애응 방법 학습
  • - 응급상황 대응 지침 :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요령 학습
  • -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질환의 종류와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학습
  •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의 유형과 종류, 치매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의 발생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낙상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학습
  •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 및 치료 방법 학습
  •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 노인 학대 유형과 노인 권리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학습
  • - 개인정보 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학습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수준이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무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은 이에 따라 교육의 이수 여부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료의 게시 여부 및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10가지 항목을 모두 비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그 외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평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분들께서는 급여제공지침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모두 개별로 실시하기에는 사내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님의

업무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방법은 "온라인 위탁 훈련"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두 집합하여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는 PC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더욱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또한 간편합니다.

하나하나 서류철을 해둘 필요 없이 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전산에 접속해 

파일을 출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위탁 훈련을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는 경우,

기업 전담 담당자의 배정으로 1:1 수료 관리를 해드리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일일히 확인할 필요 없이 

기업 담당자가 체크하여 관리해드립니다 : ) 

 

관련해 궁금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 🍁 🍁 🍁 🍁 🍁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 🍁 🍁 🍁 🍁 🍁 🍁 🍁 🍁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 ✨ ✨ ✨ ✨ ✨ ✨ ✨ ✨ ✨ ✨ ✨ ✨ ✨ ✨ ✨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편] 

✨ ✨ ✨ ✨ ✨ ✨ ✨ ✨ ✨ ✨ ✨ ✨ ✨ ✨ ✨ ✨


 

이번에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마지막 업종으로 보건업(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보다

더욱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업종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바로 보건업 인데요.

 

이러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선택과정 등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

 

그 외 기타 법정과정의 경우 교육원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보건업) - 연 4회, 분기별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편하게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업무 상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법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마다 3~6시간씩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부터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교육 결과는 원내에 보관하셔야 겠죠? 

 


2. 법정의무교육 과정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과정은 병,의원급 인원수 상관 없이 필수로 진행해아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진행하며, 동일하게 교육결과는 원내에 보관해야한다는 점!

 

모두 법령에 의거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은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며 규칙 내 반영이 안 되었다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3. 직무 선택과정

 

이번에 안내드리는 과정은 일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 및 시설 종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먼저 신고의무자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의료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들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급여제공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제공지침을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감염예방 지침, 낙상예방 지침, 욕창예방 지침, 치매예방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으로 총 10개 항목입니다.

 

 

이 과정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한 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동시에 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이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기관 평가는 10개의 항목 비치 여부를 시작으로 신규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의 필수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 💙 💙 💙 💙 💙 💙 💙 💙 💙 💙 💙 💙 💙 💙 💙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서비스업 편]

💙 💙 💙 💙 💙 💙 💙 💙 💙 💙 💙 💙 💙 💙 💙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도래에 따른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각 업종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서비스업 역시 세부적으로 나뉘면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공통 법정교육 과정만 다룰 예정이므로 

혹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교육이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과 대상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가 필요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신규 채용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도 다양한 세부적인 업종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업이란? 

: 서비스업은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것을 사업으로 벌이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유통업, 교통 및 통신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더욱 다양한 업종과 사업이 있겠지만,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기능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다보니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중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안,용역이 포함된 시설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사업서비스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세부적인 사업 종목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크게 나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감독관마다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 상 세부적인 종목에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라면 누락치마시고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강조)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법정의무교육이라 하면 보통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도 5개의 과정이 보이실겁니다. 

 

이 이유는 직장 내 괴롬힘 예방 교육은 강제 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이 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내 반영을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근로자의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까지 어려운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들 봐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또 사업장 내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위 13가지에 달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며 그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위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 법정의무교육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교육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