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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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직장에서만? NO !

평일, 주말 / 오전, 오후 관계 없이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하면 OK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가 있는 곳 어디든,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OK !

만약 수강하던 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어듣기도 가능하답니다.

 

2.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셨던 그간의 교육들.

만약 외근, 출장, 연월차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개별적으로 수강하면 되므로 미수료자 없이 100% 전원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 ! 

 

3. 

그간 복잡하고 많았던 교육 증빙자료들... 3~5년간 보관까지 해야 한다고요?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 증빙자료들은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됩니다. 수료증부터 수료 결과보고서까지! 필요할 때 출력 및 저장 후 제출하면 문제 없이 OK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각 교육 과정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또는 정신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 실시에 앞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꼭 ! 확인 후 위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과태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 포함)

*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금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必
연 1회,
1시간 이상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

 

※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죠.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을 법 조항으로 금지를 해둔 내용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 포함이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필수인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내 위 정해진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는 곧 취업규칙 내 포함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사업체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셨거나 준비를 못 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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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관리 인식과 안전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켜주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등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퇴직연금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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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시간은 연간 1회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 교육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 별 기본 정보 및 납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퇴직연급제도의 종류와 특징 및 차이점 그리고 퇴직, 중요 인출 등의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급하게 알아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더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지정된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교육으로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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