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들인데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수로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항목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이수하면 되는 과정들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근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시간이 다르며, 교육내용 역시 각각 직무형태 등에 따라서 구분지어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시간도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어떻게 실시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단, 근로형태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할 것.)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이가 교육의 대상
연간 1~2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5.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한지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 법정의무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없는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1) | 2024.02.05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0) | 2024.02.05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1) | 2023.12.2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1) | 2023.12.2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