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들인데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수로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항목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이수하면 되는 과정들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근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시간이 다르며, 교육내용 역시 각각 직무형태 등에 따라서 구분지어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시간도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어떻게 실시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단, 근로형태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할 것.)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단 요약 안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이가 교육의 대상 

 

연간 1~2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5.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한지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 법정의무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없는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 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특정 업종 대상 및 온라인 교육 불가, 정해진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실시 시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듯이 새롭게 회사에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 역시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작년에도 실시해본 사업장이거나, 꾸준히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보셨다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소식은 다들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사항 안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이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무조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교육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참고)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에 대해 이런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한 문의인데요. 

 

대표적인 질문 중,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전환 채용이 되면 사업장 내부 사정에 맞추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행정해석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동일한 업무와 작업환경에서 고용형태만 바뀌었을 시에는 채용 시 교육을 별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68307-10014, ’01.2.9)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에는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죠.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도 법으로 정해진 교육 중 하나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하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교육 미이수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세분화 된 안전보건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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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확대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의 주기가 기존 매분기 마다 시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반기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주기만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을 뿐이니 기존처럼 교육시간은 잘 충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있으니 사업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이상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교육을 할 때, 아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지정하셔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교육시간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교육내용에 추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위반횟수별로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근로자 인당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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