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방법, 시간, 횟수, 교육 내용이 정해져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마다 상이하므로 근거 법령 조항 확인 必)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가장 근로자분들에게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내용, 대상, 그리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각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심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업장의 업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과정의 수도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 채용 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권고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 

 

 

 

공통 법정의무교육들은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은 물론 있습니다만, 

워낙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인해 바쁜 업무와 교육 준비를 병행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관련 법 조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원격훈련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요즘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이 더욱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시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찾는 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관인척 사칭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업하는 외부 사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에 무조건 무료로 가능한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무료 교육 혹은 상품 판매 등의 홍보성 행위가 포함된 댓가성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올바른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다. 

 


 

의료기관 및 병원,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추가로 각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병원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인증평가제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인증평가 주기와 각 병원의 세부항목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기관 등에 교육 컨설팅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도 최근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원/시설로부터 교육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병원인증평가의 경우,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각 항목에 따라, 그리고 인증 주기에 따라 

받을 교육 과정이 틀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직무교육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신고의무자교육 4개 과정,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신고의무자 제도,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장애인 대상 학대, 성범죄 / 아동학대, 성범죄 / 노인 대상 학대, 성범죄 /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 가장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자 라는 책임감 등을 부여하여 지원 등의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이런 신고의무자에게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실시 및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등 

○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등 

○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시간 및 교육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4~6 등 

○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등 

○ 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관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 실시하시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언제든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사항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세요!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 복지지설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과정과 긴급복지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목적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및 의무감을 부여를 하고, 긴급지원 상활 발생 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 방법 
기관 또는 시설 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등으로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결과 자료 제출

교육 점검 대상 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교육실적 제출기간 : 2025. 01. 01. ~ 03. 31. 

교육실적 제출내용 : 2024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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