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남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직무상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이 있는 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원과 조치 처리 등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고의무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각 항목의 대상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업,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며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각 관련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나 이 모든 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 후 그 결과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므로 어길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미루거나,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길 교육은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체교육, 

실제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하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며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요즘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익숙한 시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영상 시청 교육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인 수강도 가능하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수료 후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료 결과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도 주의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 업체 등의 사칭 영업 등으로

불법 교육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지정받지 않은 교육을

듣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땐,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방법, 시간, 횟수, 교육 내용이 정해져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마다 상이하므로 근거 법령 조항 확인 必)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가장 근로자분들에게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내용, 대상, 그리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각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심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업장의 업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과정의 수도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 채용 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권고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 

 

 

 

공통 법정의무교육들은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은 물론 있습니다만, 

워낙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인해 바쁜 업무와 교육 준비를 병행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관련 법 조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원격훈련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요즘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이 더욱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시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찾는 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관인척 사칭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업하는 외부 사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에 무조건 무료로 가능한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무료 교육 혹은 상품 판매 등의 홍보성 행위가 포함된 댓가성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올바른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다. 

 


 

의료기관 및 병원,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추가로 각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병원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인증평가제도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인증평가 주기와 각 병원의 세부항목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기관 등에 교육 컨설팅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원탑에이치알디에도 최근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원/시설로부터 교육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병원인증평가의 경우, 급성기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등 각 항목에 따라, 그리고 인증 주기에 따라 

받을 교육 과정이 틀리다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 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직무교육 체크리스트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