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기업에서 휴면 처리 혹은 파기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휴면 계정이 원상복구가 되는 등 여러 곳에서 메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해왔으며,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죠.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대기를 하려고 한다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웨이팅 어플에 등록을 해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요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단,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때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 부처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性戱弄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은 근로자를 올바르지 못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들 중 한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중 심각성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시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으며 기업에 사정에 맞추어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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