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라면 필수 교육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각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수강 시간, 실시 횟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며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보니 만약에 이 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 있으며 이 중 분기별로 연간 4회씩 이수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니 추후 근로자가 더 충원이 된 후에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과정은 무엇일까요?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겼겠지만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퇴직급여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 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여야 할 부분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교육

 

사업장마다 설정한 퇴직연금제도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실시 의무 주체가 됩니다.

 

퇴직연금교육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제도별로 특징에 대해 학습을 하며, 사업장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엔 처리 과정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퇴직급여법 제32조, 33조에서 교육 실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칙이 존재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아마 친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법령에 의거해 우리나라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대체 어떤 내용이 정의가 되고 명시가 된 법령인지 살펴볼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줄여서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히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장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제5조의 2 8항에 관한 내용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2. 18.>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⑥ 삭제 <2009. 10. 9.>
  ⑦ 삭제 <2009. 10. 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에는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강사 초빙으로 교육을 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더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와 각각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가 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배우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인정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 음악&영화 감상을 위해서 월 정액권을 구독하는 경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하물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휴대폰 개통 혹은 통장 개설 그리고 카드 발급 등등 

무엇 하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만이 아니라 신분증 정보 또는 자택 및 직장 주소를 요구하며 수집 하는 곳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장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법 자주 보는 문장이실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입,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가공, 보유,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이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이 개인정보를 보안하고 처리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거듭 강조를 합니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이것을 처리 및 수집 등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감독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실 수 있듯 개인정보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간 1~2회 정도 실시하셔야 하며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내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의 정의 

 

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미실시 과태료도 없는데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노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지금까지 봐온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일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도 개인정보취급 및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개인정보를 보안 및 관리하는 데 힘쓰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고, 유출 사고? 

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커에 의한 고의 노출이나 정보주체 스스로가 공개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이 된 경우
2.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홈페이지 상에 게시한 경우
가 포함됩니다. 

노출 시 조치 방안으로는
1. 신속히 노출 페이지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2. 검색엔진에 노출이 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
3.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접속 경로 차단 후 제3자 접근 여부 파악
4. 재발방지를 위해 서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디렉토리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방안으로는 
1.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5일 이내 통지할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24시간 이내입니다.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턴ㅅ진흥원)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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