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나요?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당 내용 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이전에 업로드 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이전 포스팅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가 되었죠.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7MB

 

 

허나 이 부분은 1시간의 [위험성평가 교육]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해 진행하라는 뜻이니 잘 구분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설 기관&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연락해 위험성평가교육 1시간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되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교육 일정을 조율하자고 유도하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꼭 잘 알아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시간의 위험성평가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건강식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교육에 교육내용을 추가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명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고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죠.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pixabay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관리 인식과 안전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켜주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등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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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실시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유해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매분기 실시였던 교육을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9월 27일자 시행이므로 올해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셨을 텐데 3분기까지 실시하셨다고 4분기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4분기 교육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포함이 된 것이지, 교육 과정이 한 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해 교육을 해주겠다는 외부 사설기관으로부터 연락은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등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과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세요 :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진을 누르면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장 ·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다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위탁 훈련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실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3~5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시의 동영상&사진 자료 등

 

만약 중간에 분실하거나 공백이라도 있게 된다면

점검 시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수료 결과 보고서가 전산 상으로 보관됩니다"

 

한결 편리해진 온라인 위탁 훈련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이를 각 관련 법령이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도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 중, 연간 1회가 아닌 분기별 그리고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이 가장 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분기별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죠. 

대신 사업주는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주는 의무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분기마다 3~6시간의 교육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각 교육시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9.27 부터는 반기별로 기준 완화되어 반기 내 6~12시간씩으로 완화된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사무직 종사 외 근로자
3. 관리감독자
분기별 3시간 / 반기별 6시간
분기별 6시간 / 반기별 12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상 - 1개월 이하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아래 각 과정별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더욱 자세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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