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은 떨어짐,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비상상황에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비 3원칙

1.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둘 것

2.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3. 실제로 이행 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할 것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❶ 대응체계 구축
-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경보장치 설치 
- 비상연락체계 마련 
- 대피 방송 절차 마련
-  긴급전화기 등 신고수단 마련

 

❷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 
-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마련 
-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조항 포함

 

❸ 훈련 및 교육 실시
-  역할 분담을 동반한 시나리오 훈련 
-  응급처치, 대피 절차 교육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❶ 초기 대응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❷ 사업장 대응조치
-  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❸ 구호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 보호구를 갖춘 구조반의 투입 
- 추가 응급처치 진행
- 119 구급대 도착 시 환자 위치 안내, 환자의 상세한 상태 설명, 사고 상황 설명 
-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
- 관련·취약 기관에 비상 연락 및 상황 보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 매뉴얼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정해 둔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본인 또는 인근에서 수행되는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대피:
사업주는 비상구와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 절차를 지정한다. 또한 사고 현장 내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다면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면 곧바로 직원 및 인근 지역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유지한다. 경보 시스템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발생 즉시 119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피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 비상정지, 위험 물질 이동 등 안전조치 내용을 숙지한다. 대피 후 관리자, 긴급 대응반 등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피 방법을 마련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한다. 전기 화재 시, 화재 진화용 물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물이 붕괴 시 이동 중에 장애물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위험요인 제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기계·기구의 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등을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 후 건강 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한다. 오염물을 세척할 때는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 착용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 발화재 등 위험물질을 치워둔다.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확보한 후 전기 개폐기를 차단해 전기 공급을 중지한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때는 추가 붕괴 위험을 조심한다.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일 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신고: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점검·유지해야 한다. 특히,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 전화기, 비상호출기, 비상 신고용 휴대폰 등의 신고 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신고 매체에 신고 번호, 신고 요령 등을 부착하고 모의 훈련 진행 및 사용법을 교육한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등 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응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응급신고번호표를 비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 사고 유형에 따라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하는 유관기관의 번호를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구호조치:
사업주는 구호조치를 위한 구급함, 자동심장 충격기(AED), 보호구 등의 응급구호 장비를 구비한다. 응급구호 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면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사고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급성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19나 회사 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반응을 확인해 의식의 유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 보고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보건진료소에 연락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가슴 압박을 실시할 때는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하고 분당 100~120회 속도와 5~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를 압박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후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심한 출혈:
환자를 눕히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리고 압박한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물질은 제거하되 상처를 관통하고 있거나 큰 이물질은 절대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환자가 쇼크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하고, 쇼크 증상을 보이면 환자의 다리를 심장 보다 높게 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절단: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9 도착 전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절단 부위를 압박 드레싱으로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 및 연결 부위를 같이 드레싱한다. 출혈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지혈하고, 반드시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감전:
감전 환자의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전원의 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안전하지 않다면 접근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전원을 먼저 차단하고,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자 몸에 있는 전선을 섣불리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다리를 20~30c m 올리고 따뜻하게 보온을 하여 쇼크를 예방한다. 건조하고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넘어짐" 

유해 ·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넘어짐 재해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장, 바닥의 이물질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운행 통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저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 

 

넘어짐 재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합니다.

경비원 등은 야간 순찰을 위해 어두운 통로를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헛디딤, 화단 등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는 기름,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집기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원은 빨래 등을 수거하거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제를 사용해 바닥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짐 재해의 주요 위험요인 

 

❶  옥내・외 작업장 보행 중 전선, 끈, 파지 등에 걸림 
❷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에 미끄러짐 
❸ 바닥표면 높이의 변화(턱, 장애물 등)로 인한 걸림 
❹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림  
❺ 통로의 낮은 조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어두운 지하를 보행하다 넘어짐   

❻ 통로에 적치된 원자재, 대차, 부품 공구에 걸려 넘어짐
❼ 계단에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넘어짐 재해 사례 1. 바닥 기름기에 의해 넘어짐 
: 작업자가 조리된 반찬을 배식대로 옮기던 중 바닥에 기름이 흘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기름기 제거 미실시

2. 바닥 및 통로의 장애물 정리 미실시

 

예방 대책 

1. 음식 조리실 바닥은 작업 중에도 항상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함

2. 반찬통 등과 같은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바닥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함 

 

넘어짐 재해 사례 2. 매장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 매장 판매원이 매장에서 통행하다가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2.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함
2.  통로 바닥 청결 유지 및 물기, 기름, 이물질 등 즉시 제거, 수시로 청소함 
3.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화, 미끄럼 방지 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넘어짐 재해 사례 3. 실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
: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박스를 3층 작업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재해 원인

1. 박스 묶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부족
2.  박스가 높지 않아 작업자가 뒷걸음으로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딤

 

예방 대책

1.  계단 통로에 제품 등의 적재를 금지함 
2.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 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올바른 보행을 하도록 함 

 

넘어짐 재해 사례 4. 순찰 중 계단에서 실족해 넘어짐
: 경비원이 아파트 순찰 중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실족해 넘어짐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조명으로 시야 미확보 
2.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예방 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2.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함 
3.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함

 


 

 

(안전수칙 알아보기)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2024)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 

넘어짐 사고는 주로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오일류), 박스, 비닐, 눈 등  이물질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작업장 내·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이동 중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❶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
❷ 계단,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 정돈 실시
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공
❹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 청결한 상태 유지 
❺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지도

 

통로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바닥’은 발과 직접 접촉하는 요소이며,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 면을 연결한 20° 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입니다. ‘통로’는 보행자, 운반 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등을 말한다. 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통로 바닥에 전등, 이동 전선 등 장애물 등이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안전 통로에는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는 금지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합니다. 안전한 통로가 아닌 곳은 방책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고,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 작업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의 조명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등의 통로에는 75럭스(L u 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 합니다.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별 조도 구분

초정밀 작업 : 750Lux 이상

정밀 작업 : 300Lux 이상

보통 작업 :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한 이동경로와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등으로 설치합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경사는 30° 이하로 설치합니다. 경사가 15°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통로 형태 경사도
경사로 0~20˚ -
계단 20˚ 초과~40˚ 1.2m이상
발판 사다리 45˚~75˚ -
사다리 75˚~90˚ 30cm 이상

 

넘어짐 및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가설통로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사용방법과 통행할 때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통행로에 방치된 자재나 돌출물을 정리하거나 제거합니다. 손상된 통로는 보수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작업 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등의 조치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합니다. 

 

계단의 강도 

 

❶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율 4 이상으로 설치함 
❷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든다면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함 

 


 

직종별 작업 시 넘어짐 재해 안전수칙

직종 관리 방법
경비원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반드시 휴대한다.
- 계단 및 복도, 풀밭 위를 이동 시에는 특히 미끄러우니 주의한다. 
- 순찰 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겨울철에는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계단 이동 시 안전 난간대를 잡고 이동한다.
- 턱이 있는 곳은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다. 
- 결빙 구간 이동 시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한다.
건물 및 숙박업
등의 청소원
- 작업 전·중·후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며 작업한다. 
- 작업에 방해를 주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 정돈 후 작업한다. 
- 물 또는 세제를 사용하는 청소 작업 시에는 주위에 미끄럼주의 표지판을설치한다. 
-  세제를 사용해 바닥 청소 작업 시 작업장 전체를 미리 도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절한 양을 작업 위치에 도포하면서 작업한다.
-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조리사 -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호스, 식자재 등의 장애물을 정리한다. 
- 이동 경로 내 물기, 기름기 등을 제거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음식물 찌꺼기 등의 이물질 제거를 수시로 진행한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바닥재 또는 타일이 파손되면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 조리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 시공을 한다. 
- 막히거나 역류가 없는 구조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환경미화원 - 계단 청소 시에는 아래 계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한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탑승 가능한 좌석에만 탑승한다.(입식 탑승 금지)
- 미끄럼 방지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한다.
- 작업 시작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 돌부리, 경계석 및 빙판 등의 장해물을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를 휴대하도록 한다.
물류 및 
도소매업 종사
- 계단을 통한 물류 운반 시 중량을 가볍게 하여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한다.
-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대차 등 운반 보조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내리는 곳의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 가급적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일정 높이 이상 적재는 금지하고,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를 하지 않는다.
- 중량물에 적합한 작업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단을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한다.  
- 적재 장소를 구분해 표시한다.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를 한다.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 인력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를 한다.

[Bonus]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발 선택 요령 : 미끄러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 선택 요령도 중요합니다.  물기, 기름기, 눈, 비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고,  900g 미만의 단화 형태의 신발을 신는 게 좋답니다.  

1. 유연성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신발이 단단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에 무리가 가고 걷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신발이 잘 구부러지면 안정되게 걸을 수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워요! 

2. 신발의 무게 중심은 중앙에 오는 게 좋아요!
무게 중심이 발끝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신발 끈을 길게 늘어뜨렸을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신발을 고릅니다.

3. 신발 발끝 부분은 올라간 걸로!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지 않으면 발끝 부분이 바닥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발끝이 어느 정도 올라간 형태가 좋습니다. 

4. 충격 흡수가 잘 되야 합니다
발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관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충격 흡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서비스업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는 일반화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용용도와 장소에 따라 안전화와 구분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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