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살펴보는 '무너짐', '폭발 · 파열' 사고 현황 등 📢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보건 8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너짐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들 중 하나입니다. 

 

*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있는 물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무너짐으로 인한 재해사고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현장 또는 새로이 건물을 쌓는 현장 등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최근 일어났던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 23년 1월 18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재해자가 굴착사면 옆에서 옹벽 기초 레벨 측정작업 중 굴착사면의 토사 및 암반이 무너지며 깔려 사망함. 

 

○ 23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벽돌 캐노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받침 구조물 철거 중 벽돌 캐노피가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함. 

 

○ 23년 3월 13일 오후 3시경, 

경북 구미시 소재 상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 작업 중 안쪽에 서 있던 벽체가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함.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는 역시나 건설업이 2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조업 75명으로 이어졌으며 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106명이었습니다. 

 

 

무너짐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는 것과, 

 

근로자 작업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작업자 등 외에는 작업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재해사고는 '폭발 · 파열' 입니다. 

 

* 폭발 : 폭발압이 폭음 및 열과 같이 발생한 경우

* 파열 : 배관 또는 용기 등이 물리적 압력에 의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

 

폭발 및 파열 사고로 인한 재해는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나 교체 작업 등에서 기가가 폭발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일어난 재해 사례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23년 1월 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서구 소재 폐수 처리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슬러지 증발 작업 후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폭발로 사망함.

 

○ 23년 2월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초고압 살균기 수리를 위해 기계 분해 조립 후 시운전(운전압력 350Mpa)하던 중 폭발로 사망함.

 

○ 23년 4월 24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물 수집 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고물 수거원)가 집게차로 고철 수집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하여 사망함. 

 

○ 23년 5월 18일 오후 2시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검사원)가 밸브 누출 검사를 위해 압력 검사용 기구(지그)를 돌리면서 질소를 투입하던 중 압력에 의해 파열하면서 사망함.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는 총 269명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습니다. 

 

제조업은 133명의 재해자,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건설업은 60명의 재해자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합한 기타업종으로 76명의 재해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과 파열 사고 예방조치로는

 

1.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가스검지기 등 경보장치 설치) 

 

2.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3.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4.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작업 실시

 


모든 재해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재해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예방대책과 안전점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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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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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으로 기간 내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 실태점검 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간혹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았는데,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되어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신 경우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3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실시하셔야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4분기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등

실시하기 전이시라면 반드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온라인 교육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감독자, 몇 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가지 이므로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으로 안내되는 과태료 금액은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50%(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보실 수 있듯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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