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2023-산업안전실-224 )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참조

 


위험성평가이렇게!

Who ?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en ? 언제 ?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시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합니다. 

 

Where ? 어디에서 ?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어디든!

 

What ? 무엇을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How ? 어떻게 ?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 · 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활용하세요!

 

Why ? 왜 ? 

✔️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확인하기!

현 행 개 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민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인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                  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                    하 는 경우 수시 · 정기평가 면제
✔️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해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TBM 이란?[tool box meeting]
직장의 소인(小人)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라고 합니다. 

TBM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을 수입한 것으로, 
직장이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그 날의 일을 할당하여, 그 순서나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고, 
지시사항이나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흐름만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미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작업 전 TBM 외에, 점심 후나 쉬는 시간에 하는 대화, 작업종료 후에 하는 대화, 월 1회~2회 근무시간 중 30~60분 시간을 잡아, 정기적 or 임시적으로 하는 안전미팅 등, 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팅이 있습니다. 

TBM의 목적
1. 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
2.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
3. 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BM 추진 시 유의할 사항! 
1. 작업계획 추진 시 관계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흑판, 괘도, 도면 등을 사용해 설명할 것, 
2. 지시사항의 철저한 실시에 대한 배려
2-1. 작업자 능력에 맞는 작업을 할당할 것.
2-2. 지시내용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
2-3. 감독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하지 않을 것.
2-4. 계획에 의해 지시할 것.
3. 위험예지를 실시할 때에는 
3-1. 안전작업순서에 대신하는 작업안전의 진행방법을 지도하는 데 있으므로 작업자가 생각하도록 하여 발언하게끔 유도합니다.
3-2. 위험예지에서는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지 생각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와의 의사 소통 시에는
4-1. 위험예지를 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유의할 것.
4-2. 감독자는 전언으로부터 의견을 내놓도록 지도할 것. 

사업주 필수 ! 안전보건의무 (건설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구분 선임 대상 관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시행령 별표 3,4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 5 참조
시행령 별표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77조]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2. 위험성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참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 착용, 작업 시작 전의 안전점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TOP 12.

 

건축 구조물 > 안전난간 &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 4년간 169명 사망
▶ 채광창 덮개 설치
▶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비계 : 4년간 98명 사망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발판 고정 (뒤집힘 방지)

철골 : 4년간 80명 사망
▶ 철볼(보) 조립 전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이동식비계 : 4년간 49명 사망
▶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단구 · 개구부 : 4년간 157명 사망
▶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사다리 : 4년간 80명 사망
▶ 말비계 · 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거푸집 · 동바리 : 4년간 55명 사망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높이 4.2m 이상 : 시스템 동바리 사용

달비계 : 4년간 48명 사망
▶ 로프, 구명줄 별대의 고정점에 묶음
▶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기계 장비 > 지반상태 확인(전도방지) , 작업반경 출입통제(접촉방지), 유도자 배치 및 신호

굴착기 : 4년간 85명 사망
▶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트럭 : 4년간 75명 사망
▶ 차량 및 작업자 이동통로 구분
▶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고소작업대 : 4년간 78명 사망
▶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이동식크레인 : 4년간 43명 사망
▶ 정격하중 준수 / 훅해지장치 사용
▶ 아웃트리거 설치

대형사고 유발 TOP 6.

붕괴화재 > 변위 계측 값 모니터링 , 기계 조립 및 해체방법 준수 , 소화기&불티비산방지덮개

굴착면 : 4년간 44명 사망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타워크레인 : 4년간 18명 사망
▶ 설치 · 해체 · 인상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 정격하중 준수 / 훅 해지장치 사용

건설용리프트 : 4년간 8명 사망
설치 · 해체 · 인상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리프트 출입문임의개방금지

흙막이 · 지보공 : 4년간 15명 사망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준수
▶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항타기 : 4년간 11명 사망
▶ 설치 지반 깔판 · 깔목 설치
▶  작업반경 출입금지

용접장치 : 4년간 48명 사망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교육 관련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PC,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공유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PC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시간이 정해여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가 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가.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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