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매 분기에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

세부적인 내용과 차시별로 누적 부과되는 상세한 과태료 금액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만약 모르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흡했던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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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부터 250만원, 500만원까지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강사 초청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시해야하는 집체교육 형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로 일정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사칭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지만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효과적인 교육 진행

✅ 정기적인 교육 실행

✅ 교육을 통한 안전 행동 습관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성실하게 교육 실시를 해봅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강사는 정해진 교육 내용 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됩니다. 

 

✔️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기관의 강사의 자격 프로필을 확인해야하며.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안 되는데도 교육 실시를 하셨다면?

정상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거 (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의 업무 공백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온라인 교육은 수강 기간 내에만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편하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3시간, 6시간 분량의 강의도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수강해주시면 

문제 없이 수료가 가능하답니다!

 

 

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안내!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번호로 꼭 문의주세요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중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은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신규채용사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교육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그렇다면 이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 2에 따르면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과 동일하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임을 아래 지정서로 알려드리며,

온라인 과정은 개강일로부터 수강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 입니다.

 

하루만에 듣기엔 벅찬 8시간 교육,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위와같이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준비해두었으니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다섯가지 입니다!]

 


게시글을 잘 읽어보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를 단독 배정하여 

귀사의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리며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부터 어떤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시작 후 수강하는 방법, 중간 수강 관리, 수료 후 결과 자료 전송까지

전담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더 쉽고 간편한 온라인 교육, 아직도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  )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 입니다!

온라인 관리감독자교육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주세요! 


법적으로 선임되도록 정해진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을 확인하여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단, 50%인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50% 절반 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실시하셨다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이틀은 꼬박 교육을 들으셔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8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8시간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나 현장교육 외에도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교육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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