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현장 근로자 주목!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안내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폭염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과 함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폭염은 사막의 선인장까지 말라서 죽을 정도의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이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폭염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포함하여,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 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만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 역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현장,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청장 · 지청장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속 작업중지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세요.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감과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동료 근로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늘 주의를 하고 주변을 항상 살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작업을 중단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분기 실시!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포스팅해온 의무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분기 교육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므로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3분기 교육 어느 교육 기관에 맡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포스팅 전에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사칭해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여 

교육 실시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후원사 설명 및 보험.상조 상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탁기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거나,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사업장 방문해 1-20분 교육 후 후원사나 상품 설명 등을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업종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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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는 교육인데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을 찾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등록증과 지정서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무사항 #사업주의의무 #휴게시설설치의무

 

휴게시설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업주에게는 많은 의무사항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는 

자연스럽게 사업주에게 부과가 된다는 것을 이젠 모르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지난 번 포스팅 했던 내용처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또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 · 관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제도의 현장안착과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 올해는 바로 2023년,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바로 다음달이면 곧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이 된다는 뜻 입니다. 

 


관련 법령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설치 · 관리 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미설치 과태료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100% 온라인 비대면 과정으로 준비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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