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재해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느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가 251명(42.0%)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 유형입니다.
지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공장이나 축사 등의 지붕 보수 공사, 지붕에 태양광 설비 공사 등을 하면서 떨어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붕 공사 중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합니다.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재해를 막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 적재 또는 과적하지 않습니다.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업체 운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5년 내 동일 재해 발생 시 기존에 받았던 처벌보다 약 50% 가량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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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란 어느 분야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업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의 가능성, 그에 대처하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데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이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만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 충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도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였거나 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또는 재교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 기관 목록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 폐암, 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계획 수립하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계획은 교육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석면조사 방법, 종료 일자, 석면조사 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작업 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과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 작업 과정 중 발생된 석면 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 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 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제거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② 위생설비 설치 계획,③ 작업 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 보호구 등 세척 방법,④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⑤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⑥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⑦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 조치 계획, ⑧ 비상연락체계 등
작업장에 경고표지 설치하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게시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고 무단출입을 방지합니다.
올바르게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① 호흡 보호구:
전면형 특등급 ‘전동식 방진 마스크’ 또는 전동식 후드 및 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 ‘전동식 보안면’을 착용한다. 호흡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② 보호복: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한다. 보호복은 석면 섬유가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고 지퍼 부분은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퍼 덮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봉제 처리 부분에 석면이 침투할 수 없도록 봉제 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등의 처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보호복이 찢어지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테이프로 밀봉한다.
③ 보호장갑 및 보호 신발:
불침투성의 일회용 보호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보호 신발은 섬유 형태로 끈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하면 끈 부분에 석면이 흡착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 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떨어짐 사고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덧신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류별 호흡보호구
실내 작업장 밀폐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구역이 실내라면 작업 장소 내 음압 밀폐를 하기 위해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습니다. 이때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0.1mm 권장)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합니다.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합니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데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접착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접착이 어렵다면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해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 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음압 유지법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 유량 및 소요 대수를 산정해 음압기를 설치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 P A)에 따르면 작업장 내・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 m H2O를 유지해야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환기 횟수 (ACH: Air Change per Hour)를 4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 유량을 산정하면 대략적으로 -0.508mmH2O 정도의 음압이 형성된다.음압기 흡입구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실내・외 압력 차이에 의해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바로 음압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감소됩니다.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 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 운송관)를 연결해 사용한다면 비닐 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설비의 설치 순서 및 설치 요건
위생설비는 이동식 형태 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연결해 설치합니다. 공기의 흐름 또한 평상복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기류가 이동해야 합니다.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설비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는 밀폐된 지역에 직접 연결해 시공하고, 위생설비 내의 각 구역에 있는 방은 공기차단막(통상적으로 비닐시트를 이용해 커튼 형태로 설치)을 두어 각각 분리합니다. 샤워실에 배수되는 물은 전처리 필터 20 μ필터와 5μ 필터를 통해 정화하고, 작업복 탈의실에는 오염된 보호복, 보호 신발 등의 세척을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오염된 보호복과 보호 신발 등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용 백, 석면폐기물을 담기 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합니다.
폭설과 한파로 눈길 교통사고,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짐, 저체온증, 동상, 제설작업 중 미끄러짐, 보행 중 빙판에 넘어짐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미끄럼 방지화, 방한복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 안전한 제설 작업 등 폭설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폭설 시, 통로 등 작업장 내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하고, 빙판길에서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 또는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하고, 방한복 등을 착용해 체온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 위험요인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는 기상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폭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 cm 이상 예상될 때, ‘폭설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는 눈길 제설, 순찰, 물품 배달 중 넘어질 수 있고,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폭설이 자주 내릴 때는 눈의 무게 때문에 창고, 축사, 공장, 건설 현장의 시설 및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수 있어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한랭 환경에 신체가 노출되어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증상이며, ‘동상’은 겨울철 5℃ 이하의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체 조직이 얼어 감각이 무뎌지며 발생하는 증상으로 옥외작업이 잦은 작업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폭설 시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눈길에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미끄럼 방지 작업화 또는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보온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단 통행 시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제설 작업 시작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복을 입습니다. 배수구 등 피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는 안전모,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눈길에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바퀴에 체인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면도로는 상시 빙판길이므로 반드시 서행으로 운행하고,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할 때는 헬멧,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 m m 미만이라면 최고 속도의 2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50% 감속운행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
폭설이 내린 후에 구조물 붕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내부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구조물의 출입구 및 이동통로에는 미끄럼 재해예방을 위해 빙판 등을 제거하고 내린 눈이 쌓이지 않도록 경사를 둡니다. 또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옥외 작업이 많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방한복 등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자주 마셔야 합니다. 손발을 자주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히 유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눈길, 빙판길에서 작업 시 직종별 안전수칙
경비원
-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하고 순찰한다.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휴대한다. - 건물 복도 및 통로 등 적정 조명을 확보한다. - 순찰 및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이용은 금지한다. -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과 활동성을 확보한다.
환경미화원
-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하고 청소한다. -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한다. - 계단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 청소 시작 전·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 -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한복을 착용한다.
배달 차량 운전원
- 눈길 운전 시 체인 등의 도구를 갖추고 운행한다. - 급경사 및 굽은 도로 운행 시는 속도를 감속한다. - 차량 제동 시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바닥상태를 확인한다.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장시간 운전은 하지 않는다.
이륜차 배달원
- 헬멧, 안전화, 팔·다리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신호를 준수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한다. -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은 금지한다. - 골목길, 이면 도로는 특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히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