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유해 ·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공정은 ① 원재료 입고 및 제품 출고, ②-1 프레스 가공, ②-2 금형 제작 및 수리, ③ 용접 및 납땜, ④ 세척작업, ⑤ 액체도장 및 분체도장, ⑥ 부품 조립, ⑦ 검사이며, 이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⑧ 폐수 처리 공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형제작 및 수리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하여 금형을 새로 제작하고,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오염된 금형을 수리하는 작업

 

공정 · 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금형 운반 •  [섬유로프 등]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 파손으로 떨어지는 중량 물에 맞음 깔림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 사용 금지]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금지(안전보건규칙제387조)
•  [사용 전 점검] 화물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섬유로프는 즉시 교체(안전보건규칙 제 388조)
금형 수리 •  [섬유로프 등]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섬유로프 파손으로 떨어지는 중량 물에 맞음 깔림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물체에 맞음 넘어짐 끼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안전보건 규칙 제38조)
금형 세척   [프레스] 프레스 등에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 을 할 때 슬라이드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금형에 끼임   [안전블록 사용하는 등 조치]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프레스 내부 등) 내에 들어가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블록 설치(안전보건규칙제104조)
선반   [선반 등 회전기계] 선반 밀링 등 날, 공작물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 취급 시 목장갑 착용으로 손 또는 장갑(그물코)이 회전체에 말려끼임 •  [가죽장갑 등의 사용]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 사용(안전보건규칙제95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축산업>

 

 


축산업의 주요 사고 사례 

 

떨어짐 산소 결핍 물체에 맞음
[2020년 4월] 축사 지붕에서 기존 설치된 선라이트 위에 보강용 강판을 덮던 중 5.1m아래로 떨어져 사망 [2018년 4월] 돈분 슬러지 배관을 여닫는 작업을 하던 중 방류구 내부로 떨어져 산소 결핍으로 사망 [2018년 2월] 1단에 적재된 왕겨톤백(700kg)을 확인하던 중 넘어지는 2단 톤백에 맞아 사망
예방대책 예방대책 예방대책
•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위로 이동 금지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에 폭 30㎝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착용
• 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 외부에 작업상황 감시인 배치
• 비상 대피용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치
•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 적재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 통제ㆍ관리하는 작업 지휘자 배치
• 작업방법 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

 

축산업의 기본! 

 

➊ 작업장 정리ㆍ정돈

➋ 업무 시 작전 안전사고 위험작업 및 준수사항을 근로자에게 전파

➌ 위험장소에 안전 표지판 및 스티커 설치ㆍ부착

➍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 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상태 체크

➎ 축사 지붕 위 작업 시 절대로 채광창을 밟지말고 작업 통로용 발판 설치 및 안전대ㆍ안전고리 착용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간단 요약 정리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작년 산업재해 근로자 13만6천796명... 10년 새 최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의 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재해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많은 결과를 보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사업장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 · 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➋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➌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➍재해 재발 방지 계획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사례」 
확인하기

 

#장마란, 

주로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 현상의 일종으로 그 원인인 장마전선, 우기를 가리키거나 또는 그 시기의 비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마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계 기후의 특성으로 평균 30~35일 정도의 장마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20일 정도로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16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마 기간은 연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장마 기간은 길어지기도,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허나 주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 상 여름철에는 장마, 태풍, 폭염 등의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사업장 내에서는 기상특보와 일기예보 확인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편입니다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여름철은 습도가 점차 높고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이 되며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가 더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익사] 집중호우로 인해 현장이 침수되어 수몰

(재해개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관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관에 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일강수량 43.3mm

(사고원인)

① 장마철임에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② 갑작스러운 비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지 않음

장마철 침수로 인한 익사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확보

 

 

[추락] 우천 시 철골 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철골 구조물 해체 중 낙하하는 구조물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비, 발생 시간 기준 누적강수량 약 8mm 이상

(사고원인)

① 비가 예보되어 있음에도 철골해체 작업을 진행
②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대책 미수립

장마철 철골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장마철 기상예보 수시 확인 및 비 예보 시 작업일정 변경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중지
추락방호망,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상 착용

 

 

[붕괴] 관로공사 중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

(재해개요) 관로공사 현장 굴착 구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

(사고원인)

①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수직으로 굴착(깊이 약 3m)
② 굴착면에 근접한 건설기계 사용으로 상부 하중이 증가

장마철 굴착작업 시 무너짐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굴착면을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설치
굴착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성토 및 자재 적치 등 금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흙막이 설치 상태 변형여부 확인

 

 

[감전] 전기공사·작업 중 전선에 감전

(재해개요) 보안등 및 점멸기 교체를 위해 기존 전선(225V)의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

(기상상황) 재해 당일 기온 33.2℃, 습도 57%

(사고원인)

① 사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채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
② 활선*상태 작업함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활선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장마철 전기작업 시 감전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습한 환경, 땀 등으로 인한 인체 저항 감소로 감전에 취약함을 인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해당 전로를 차단
전기 작업자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
물이 고여 있는 바닥에 이동전선 적치 금지

 

 

[중독·질식] 지하실 양수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

○ (재해개요) 많은 비로 침수된 지하 배관실을 배수하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고여있던 물에 빠져 사망

○ (사고원인)

① 양수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지하지 않음

②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함에도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장마철 밀폐공간작업 시 중독·질식 사망사고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지하실, 맨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대한 중독·질식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주지

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작업장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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