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_사이렌

'7월'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7월 중대재해 사이렌에 공유되었던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알림만 간추려 확인해보겠습니다.

 


1. 건설업 

 

발생재해 1 )

'24년 7월 5일(금) 14:50경 경기 용인시 소재 상가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 작업 중 경사면에 위치한 굴착기가 넘어지며 재해자가 건설자재와 부딪혀 사망

예방대책 )

굴착기 사용 작업 시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7월 19일(금) 08: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발생재해 3 )

'24년 7월 24일(수) 10:40경 경기 파주시 소재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 구조물 위에서 줄걸이 해체 작업 중 8.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발생재해 4 )

'24년 7월 26일(금) 14:55경 전남 무안군 소재 철도 건설공사 터널굴착 현장에서 재해자가 터널 강지보 설치 작업 중 떨어지는 부석에 맞아 사망

예방대책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2. 제조업

 

발생재해 1 )

'24년 7월 8일(월) 12:30경 경남 함안군 소재 섬유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가동 중인 섬유 조합기 청소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기계 청소 ·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7월 11일(목) 13:52경 경기 김포시 소재 집진설비 제조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설비 인양 작업 중 용접부 파단으로 튀어오르는 러그에 맞아 치료 중 7.14. 사망

예방대책 )

러그(lug)는 인양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용접하고 용접부위가 찢어져 파단되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발생재해 3 )

'24년 7월 25일(목) 11:18경 부산 사하구 소재 빙과류 제조 사업장에서 로봇 점검 작업 중 로봇이 작동하며 재해자가 끼여 사망

예방대책 )

로봇 수리 · 검사 · 조정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작을 방지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3. 기타업종 

 

발생재해 1 )

'24년 7월 2일(화) 13:25경 제주 제주시 소재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착지 바닥면 정리 작업 중 굴착지 측면이 붕괴되며 토사에 깔려 치료 중 7.6. 사망

예방대책 )

굴착작업 시 지반의 종류 및 상태에 적합한 무너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들에게 교육 후 이를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생재해 2 )

'24년 7월 11일(목) 07:24경 경남 양산시 소재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이동 중 차량 후미 발판에 있던 재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7.16. 사망

예방대책 )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차량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발생재해 3 )

'24년 7월 16일(화) 10:38경 충북 음성군 소재 폐수처리장 내에서 재해자가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추정)으로 쓰러져 치료 중 7.19. 사망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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