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하기 

[물 · 그늘 · 휴식]

3대 수칙 챙기며  안전하게 일해요 

#월간 안전보건 7월호 참고

 

 

 

 

 

폭염 ;
여름철 체감온도 31°C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 초 기온이 45°C,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43.9°C를 넘어서며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52.9°C 까지 오른 살인적 무더위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뉴스기사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듯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많고,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온열질환자가 2,818명으로 2022년보다 80.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중 사망한 사람은 32명으로 추정 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빠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_예방을_위한_3대_기본수칙

 

1. 실외 작업 : 물ㆍ그늘ㆍ휴식

온열질환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된 외부 작업환경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물·그늘·휴식 입니다.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 주변에 시원한 물을 비치하고, 그늘막 등 휴식 장소를 제공하며, 작업 강도와 속도,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감 온도 33°C 이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멈추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 실내 작업 : 물ㆍ바람ㆍ휴식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바람·휴식입니다. 

실내 작업장 주변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관리온도 범위를 설정 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및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는 환기를 통해 낮출 수있기 때문에 실내 작업장에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등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무더운 시간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_확인과_폭염_단계별_추가적_대응이_필요합니다 

 

혹서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물·그늘(바람)·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에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로 추가 대응 조치도 필요한데요.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폭염 단계는 체감 온도가 31°C 이상일 때 ‘관심’, 33°C 이상일 때 ‘주의’, 35°C 이상 일 때 ‘경고’, 38°C 이상일 때 ‘위험’입니다. 폭염 대책 기간엔 체감 온도를 상시 확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온열질환_발생_시_즉시_조치 

 

  •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 구조 요청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수분 섭취 및 휴식을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 이때 의식을 잃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해 신속히 병원 으로 이송토록 해야 한다.
  • 증상이 호전된 경우일지라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를 권고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 

; 체온 38°C 이상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근육 경련, 많은 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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