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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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행정 구역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2023년 행정 구역별 건설업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사업장 수 : 321,949 개소
  • 근로자 수 : 2,233,184 명 

단위 : 개소,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참조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보 거푸집 조립작업 중 떨어짐 : 건물 신축공사 현장, 1층 보 하부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 거푸집을 조립하던 재해자가 발을 헛디뎌 떨어짐

 

발생 원인 : 

  •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 고소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예방대책 :

  • 떨어짐위험이있는장소에서는작업발판과안전난간을갖춘비계를설치한후작업실시
  •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재해 사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힘 : 덤프트럭 이동경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힘 

 

발생 원인 : 

  • 끼임, 부딪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유도자(신호수) 미배치

예방대책 :

  • 덤프트럭등차량계건설기계운행구간과근로자이동통로를분리설치하고 운행구간근로자출입통제
  •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에 따라 차량 운행

지역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제조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행정 구역별 제조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2023년 행정 구역별 제조업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사업장 수 : 412,474 개소 
  • 근로자 수 : 4,006,893 명  

단위 : 개소, 명

월간 안전보건 9월호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컨베이어 정비 중 끼임 : 재해자가 컨베이어의 동력전달부(체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이 끼임 

 

발생 원인 : 

  • 컨베이어 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미실시
  • 동력 전달부에 방호덮개 미설치

예방대책 : 

  • (정비 및 청소 시) ➊ 컨베이어 운전 정지 ➋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후 잠금장치 열쇠 별도 관리  ➌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재해 사례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발생원인 :

  • 지게차 주용도(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외 사용

예방대책 :

  • 지게차 주용도 외 사용 금지
  • 고소작업은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 위에서 진행

 

 

 

 

[산업안전 지식] 

작업 시 감전 재해 예방 

 

 

 

#월간안전보건10월호


◆ 감전 : 전기 에너지가 인체에 가해져 충격을 받는 현상 

 

기본적으로 감전사고라고 한다면, 전기가 흐르는 곳과 물이 닿아 신체에 접촉하게 되면

몸으로 대량의 전기에너지가 전달되어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꼭 물과 전기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충분히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전 예방 안전수칙 알아보기

•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작업
• 전기작업 시 전기차단 및 투입 등의 작업순서는 작업계획서 등에 작성된 안전 작업절차를 따름
• 전기의 투입·차단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선이나 설비는 함부로 만지거나 작업하지 않음
• 전기기계·기구는 절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사용
• 신체 옷 등이 물에 젖거나 습윤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 금지
• 물이 고여있는 바닥 등 습윤한 곳에 전선을 방치하지않도록 함
•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음
• 접지가 필요한 전기기계·기구 작업대상 전기 설비 등은 올바르게 접지(녹색의 접지선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및 작업실시
•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받은 절연용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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