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매 분기에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

세부적인 내용과 차시별로 누적 부과되는 상세한 과태료 금액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만약 모르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흡했던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

.

.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부터 250만원, 500만원까지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강사 초청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시해야하는 집체교육 형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로 일정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사칭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지만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입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챙기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명시되어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곧 산업안전보건교육이죠.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 역시 존재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알고 계시는 그 교육이 맞습니다. 

 

매분기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며, 연 4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총 12시간)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총 24시간)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는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자의 직무 배치 전 한 번 실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 관리감독자교육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하는데요.이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럼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만 절반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단, 사업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주체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당연히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교육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 교육 수료 인정을 받으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방문하여 교육 해주겠다며 무료로 교육을 해준 다음

후원사 홍보 설명만 잠깐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설 기관의 영업목적 교육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젠 온라인 과정으로 

거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의 진행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 진행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교육 상담 받아보신 뒤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해보세요!

 


 

 

기업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1분기 교육 기간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정하며 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 끝난 뒤 진행하셨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만,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하는 동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가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입니다.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이 근로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써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에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못해보셨나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누락치 마시고 제대로 실시해보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오직 100% 온라인 과정으로 근로자의 개별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빠르게 끝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저보건법 제29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1년에 4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1분기 교육을 4월에 진행하는 등

정해진 교육 실시 기간이 지나는 경우 간혹 정상적인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정기 교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 : 매분기 연 4회 실시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 배치 전 실시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 대상, 연간 1회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수!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교육은 50%인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기본 16시간 교육 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내용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아보시기바랍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장교육

 

2. 집체교육

 

3.인터넷 원격교육

 

1.현장교육 :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아 사내 관리감독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내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3시간~6시간 교육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정도 나누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집체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 현장교육과 같이 하루만에 3~6시간 교육 진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만, 

강사 초청의 경우 시간당 강사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교육 방법의 경우 증빙 자료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강사 프로필, 기관 등록증, 교육 사진 및 동영상 등등등 ...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관해야하는데 한 자료라도 분실하게 된다면...? 

 

또한 업무 중간에 교육을 실시하기엔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퇴근 후 교육 실시하기엔 직원들의 반발과 미움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100%. 

 

그럼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3.인터넷 원격교육

 

바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공백 발생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수강할 필요도 없고.

교육 증빙 자료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분실하더라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교육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관리해드리므로 

하루종일 교육 수료 현황만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문하여 잠깐 교육 실시하고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면 됩니다. 

무료로 교육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인데 아직 교육 미실시하신 것으로 확인되니 이 교육 받고 3년간 교육 안 받으셔도 된다.

등등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듯 이런 영업 목적의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CS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교육이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 진행되며 기업 단독 교육 담당자 배정되어 교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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