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입니다! (제조업 종사 근로자 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최근 정리한 건설업에 대한 내용에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고유형부터 시작하여 그렇다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정리해볼테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제외되는 업종이 일부 있으니 확인 후 교육 진행을 해야합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으로 연 4회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교육으로 교육 시간은 3~6시간

실시가 필요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 그외 6시간 (분기별)

 


건설업이 공사금액 규모별로 나뉘었다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인원에 따라 

5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82명으로 48.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9명으로 52.0% 절반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163 15 67 16 25 16 24
사망자수
(명)
171 15 67 17 25 19 28

 

 

인원이 적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 인원이 너무 많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의외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의외였던 것은 5~49인 미만의 기업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또 한 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가장 많은 사고는 끼임 사고 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를 다루는 일이 많으실텐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작업 전 주의사항 또는 기계 장비를 만지기 전 그리고 작동 시 안전 점검 등... 

 

근무하는 모든 시간을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며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제조업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끼임 떨어짐 화재, 폭발, 파열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163 49 28 17 20 19 30
사망자수
(명)
171 49 29 22 20 19 32

 

끼임 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은 떨어짐 사고입니다. 

건설업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제조업에서도 선박 제조 또는 차량 부품 제조 등등

여러 세부 업종으로 나뉘다보니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근로자의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가 아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고, 후원사 설명 또는 영업성 교육만 잠깐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업장의,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강조해야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입니다.

 

온라인 원격 훈련 과정으로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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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행을 위한 필요 서류부터 

교육 비용 절감하는 방법과 수강 관리 및 교육 수료 자료까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업장의 사망사고 주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사건사고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체 341명중, 226명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1억원 미만 1~20억원 20~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328 80 101 43 28 40 36
사망자수(명) 341 81 102 43 28 44 43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망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떨어짐 사고 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 떨어짐이 2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너짐은 25명, 끼임 24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23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떨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199 18 24 23 22 42
사망자수(명) 341 204 25 24 23 23 42

 

 

주유 기인물별로는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208명으로 절반 이상 사망자수가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57명, 건설 설비 ˚ 기계 39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건설 설비 ˚ 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200 53 38 20 7 10
사망자수(명) 341 208 57 39 20 7 10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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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업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귀하의 사업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2023년 1분기도 어느덧 3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요.

 

아직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원탑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만큼 

업무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한 달이라는 긴 수강 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여유있는 시간에 편하게 PC로 교육을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강 관리와 수료 관리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올해 교육 누락치 않도록 잘 관리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후 많은 기업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되는 범위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2024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를 벌하는 외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이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교육 미참여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 안전과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감정노동자보호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등등 업종별로 이수과정이 다르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구분 없이 간단하게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자 또는 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 대상입니다.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년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업종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안내를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느 교육 기관에서 시작해야할지 

감을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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