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공통 법정의무교육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간단 요약 정리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직장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된다.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합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 부과 사항 

 

✅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75조(과태료)

-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 기업 등에서 다루는 노동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인식개선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86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5.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 근로자에게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퇴직급여법 제32조, 제48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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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인

 


 

@pixabay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3. 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본조신설 2010. 7. 23.][제목개정 2020. 3. 4.]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증평가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인증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효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해 가장 큰 효과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즉 병원 의료기관 등 중심이었던 의료문화에서 현재는 환자 및 보호자(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제도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의료이 질을 확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보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 또한 신뢰성을 주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교육 

@pixabay

 

우리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증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온라인으로 미리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의 인증주기와 원활한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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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하며 여기에 더해 매년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하기

 

교육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정기교육 기준)
최대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1,000만원 퇴직급여법
제32조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등을 잘 지켜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쁜 업무 중에 매일 법제처를 읽으며 교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업무공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업무공백"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강기간 내에라면 근로자가 수강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료증이나 수료 결과 서류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A4용지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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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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