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남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젠 실시해야 할 때.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필수로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꼭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에 더해 권고사항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규칙이 작년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였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외 6시간 이상) 

 

이 주기를 작년 9월 27일 이후로 매반기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12시간 이상) 

 

다들 개정이라고 하면 교육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교육 시간은 동일하나 기준만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분기마다 교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기 교육이 어려웠다면, 매반기로 교육 실시 주기를 완화하여도 된다는 뜻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1년에 총 12시간~24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12시간, 그외 24시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요즘 많이 찾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교육인만큼 PC로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교육을 듣도록 유도하는 기관들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허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게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4.3.20.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허성환  전화번호 0442028921  <근로자

www.moel.go.kr

 

위 첨부된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명단이며, 

2024년 3월 20일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판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 기관에 정지 또는 취소가 된 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매번 최신판으로 새롭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했던 기관이 위 명단 안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을 것이며 

만약 명단 안에 없다면 아쉽게도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니므로 명단 내 있는 기관에 새롭게 교육을 위탁하셔서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이제 막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문의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직무상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이 있는 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원과 조치 처리 등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고의무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각 항목의 대상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업,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며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각 관련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나 이 모든 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 후 그 결과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므로 어길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미루거나,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길 교육은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체교육, 

실제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하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며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요즘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익숙한 시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영상 시청 교육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인 수강도 가능하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수료 후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료 결과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도 주의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 업체 등의 사칭 영업 등으로

불법 교육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지정받지 않은 교육을

듣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땐,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