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절차 확인하기

 



 

직장인이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법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고요,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필수가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강사가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죠. 왜일까요? 

 

온라인 교육은 우선 편리합니다. 
방법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편리합니다.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장소가 같은 날 모일 필요도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PC와 모바일 병행 학습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 수강을 한다는 점인데요. 

여럿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편한 장소에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교육 담당자에게 좋은 점은 수강 후 교육 증빙 자료를 보관 할 때의 용이함이죠. 
바로 전산 상으로 보관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관이 되며, PDF파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 필요 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로 더욱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시다고요? 

 

1.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문의주시면 됩니다. 

 

2.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강된 기간에 근로자 분들께 알림톡이 발송이 되며, 개별적으로 수강기간 내 학습하세요! 

 

5. 기간동안 수강관리는 1:1 배정된 기업 담당자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6.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메일로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퇴직연금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pixabay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IRP형)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평균 수명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내용과 유형별 정보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사업장의 환경에 맞추어 선택하여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은 실시 후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다면 교육실시 자료, 교육 일지, 사진 및 동영상, 참석자 명단 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신 경우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보관하셔야겠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면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pixabay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을 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는 것은 더욱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상품 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pixabay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현장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있는 요소가 많으며, 발생률 역시 높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과태료 금액 역시 동일!)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내에 위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