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매년 1회 이상은 실시하고 계시겠지요.

 

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여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주 혼자 나몰라라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요즘처럼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각자가 바쁜 때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여유있는 시간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기간 내)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전산 상 3년간 보관되므로 

일일히 종이 자료로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2. 교육 시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그렇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나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출장, 외근 등으로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더 있을까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등 방문 시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에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모두 부과됨 

 

5. 교육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 의무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요즘처럼 바쁜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한 일상 중에

모여서 교육을 듣기위해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교육 수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입니다.

 

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근로자와

교육을 관리할 담당자 및 사업주 모두가 말힙니다.

 

법 개정사항 등을 준수하며 교육내용 시간 모두 맞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법정의무굥규을 실시하시고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등 결과 자료도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 종사자 교육

 

 

진료 · 상담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 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법령 확인하기]

 

: 긴급복지지원법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대상자 확인하기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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