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을 위해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다르게 더 긴 시간, 더 많은 교육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감독관이 불시에 점검할 때에도 가장 까다롭게 따져보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을 실시한 방법에 따라 자체교육일 경우 교육 자료, 일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하였다면 추가로 해당 기관의 기관 등록증과 수료증,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러한 자료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은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지침과 함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역시나 있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교육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 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의무고용대상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됩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그에 대한 오해 등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원활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수료증과 실사 결과 보고서 등의 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항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