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의_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예외가 없으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근로자(정기)_안전보건교육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의 미흡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교육.
법률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 교육 실시 기간 : 2024.01.01 ~ 2024.12.31 1년간

 

■ 교육 방법

1. 자체교육 : 사내에 교육 강사 자격을 충족한 자가 있을 경우 자체교육 실시 가능.

2. 위탁교육 : 강사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해 실시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최대 500만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부과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부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1.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2. 근로자 개별 수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3. 전산으로 보관되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는

관리에 용이하며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추후 감독관 점검 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온라인 문의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절차 확인하기

 



 

직장인이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법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고요,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필수가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강사가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죠. 왜일까요? 

 

온라인 교육은 우선 편리합니다. 
방법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편리합니다.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장소가 같은 날 모일 필요도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PC와 모바일 병행 학습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 수강을 한다는 점인데요. 

여럿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편한 장소에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교육 담당자에게 좋은 점은 수강 후 교육 증빙 자료를 보관 할 때의 용이함이죠. 
바로 전산 상으로 보관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관이 되며, PDF파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 필요 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는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로 더욱 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시다고요? 

 

1.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문의주시면 됩니다. 

 

2.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강된 기간에 근로자 분들께 알림톡이 발송이 되며, 개별적으로 수강기간 내 학습하세요! 

 

5. 기간동안 수강관리는 1:1 배정된 기업 담당자가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6.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메일로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남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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