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업체 운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5년 내 동일 재해 발생 시 기존에 받았던 처벌보다 약 50% 가량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이게 실시하세요!

 

문의 010-8916-1169


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란 어느 분야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업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의 가능성, 그에 대처하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데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이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만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 충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도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였거나
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또는 재교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 기관 목록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1.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청 또는 문의 남기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안전보건교육 관련 궁금사항 간단 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앞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과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교육 기관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교육기간 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교육대상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제외해도 되는지,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많이들 문의주셨던 질문만 콕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질문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2.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근로자 정기교육 

 

질문 1. 교육실적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답변 1.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 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질문 2.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2.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3.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4.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교육 

 

질문.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본인인증을 자꾸 하라고 뜨는데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인터넷 원격교육 시 확인되는 본인인증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임.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등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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