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법령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인데요.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에서 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 오늘은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28MB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2MB

 


 

3. 안전보건교육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보건교육규정/(2023-10,20230221)

 

안전보건교육규정

 

www.law.go.kr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시행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일부 제외 업종도 있으니 이는 법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분기별 정기교육이므로 연 4회, 매분기 실시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이중 50%인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감독자의 경우 표준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사항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1차~3차 인당 누적 부과가 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처음에는 분명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쌓고 쌓이면 사업장에 큰 부담을 줄 과태료,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강사 방문 교육을 유도하는 영업성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요.

 

교육은 짧게 진행하고, 후원사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면 교육 인정이 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육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기본 인력 및 강사는

정해진 교육 외의 영업활동을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원탑에이치알디"에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 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업장에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셨었는데요.

 

그 편리함이 좋아 여전히 온라인 교육으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는 점.

강사가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인해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학습부터 수강 관리 및 수료 결과 자료까지 전부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온라인 교육은 기본 수강 기간이 한 달 입니다.

이 한 달 이내에만 각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 낮 상관없이

"가능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강 관리 화면서 등록된 과정만

이수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또는 회의실, 이도 안 된다면 장소를 대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 직장 어디서든

PC만 있다면 편하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월 31일까지 수강 기간입니다.

이 안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분기별 교육도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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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드려요.

 

 


 

1분기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파로 교육 신청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역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반드시 교육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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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 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등 어디서 진행하실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립니다.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의료기관 필수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필요한 교육 정확히 안내 받으시고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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