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듯이 새롭게 회사에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 역시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작년에도 실시해본 사업장이거나, 꾸준히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보셨다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소식은 다들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사항 안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이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무조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교육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참고)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에 대해 이런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한 문의인데요. 

 

대표적인 질문 중,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전환 채용이 되면 사업장 내부 사정에 맞추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행정해석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동일한 업무와 작업환경에서 고용형태만 바뀌었을 시에는 채용 시 교육을 별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68307-10014, ’01.2.9)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에는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죠.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도 법으로 정해진 교육 중 하나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하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교육 미이수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세분화 된 안전보건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상반기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2023년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확대하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의 주기가 기존 매분기 마다 시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반기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주기만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을 뿐이니 기존처럼 교육시간은 잘 충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마다 나누어 실시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이 있으니 사업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 한 가지 방법 혹은 그 이상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교육을 할 때, 아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 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만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지정하셔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교육시간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ㅇ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ㅇ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교육내용에 추가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위반횟수별로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근로자 인당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죠. 또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는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로 인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교육은 1. 정기교육, 2.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매분기 연 4회에서 매반기 연 2회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며 동일하므로 기존과 같이 매분기 연 4회 실시하셔도 되며 매반기 연 2회로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매반기로 실시하고자 하시는 경우 "12시간 이상" (사무,판매 제외) 이라는 교육시간을 꼭 지켜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한 번에 긴 교육시간을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매분기로 나누어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위험성평가라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외부 사설업체 등 영업목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으니 강사를 보내드리겠다며 후원사 설명을 잠깐 들으면 되고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 이메일, 팩스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등록된 기관이 아닌 사설 방문판매업체 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며 필수교육이죠.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1차부터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나누어 부과가 된다는 사실! 

(근로자 인당 부과)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집체교육, 사내 자체교육, 온라인 위탁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각 분기에 맞춰, 그리고 근로자 대상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셨다면 대부분 사내에 강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강사를 사업장에 초청하기엔 너무 높은 강사료로 인한 고민으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거나, 지정할 사람이 없는 등.. 사내 자체교육 또는 집체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은 실시 후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는데,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사진 자료, (강사 방문 교육 시) 기관 등록증 또는 강사 프로필 등 

만약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추가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교육 자료도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감독관 실태 점검 시 이 교육 증빙자료는 3~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산으로 보관되기때문에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가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필요한 때 출력과 저장을 하여 제출하면 끝! 참 쉽죠? 

 

또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보니 미이수 현황 등을 더욱 한 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수료 현황을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대신, 이 모든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어 재교육 대상이 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Click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지금보다 더 편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빠르게 교육 담당자로부터 안내받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9월은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달,

안전보건교육 마감 달입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마저 끝내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3분기이므로 기간 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단,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모든 근로자 분들이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내용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대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내에 잠재되어있는 유해 ·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는 보통 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건설업을 예를 들면 타 건설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경우,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귀 사업장이 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오늘 다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건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산업현장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내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 정상 교육으로 수료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진행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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