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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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및 교육비용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 상담번호 02-3390-8969
개인정보 보호교육, 왜 필요할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특히나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예를 든다면 거래처나 고객 정보부터 시작해 이미 채용하는 근로자 등의 이력서 등을 받아 보관하거나 살펴보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 실시를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