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처벌 등에 대하여...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23p>)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라는 행위요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방법과 그에 대한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식 조사절차는 사업장 차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합니다. 

- ’21.10.14.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법 · 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심리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 080-080-5988
교육지원 상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779

 

 

 

6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허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자꾸만 늘어감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함에 따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보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기업 내 근로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73.3%(국가인권위원회, ’17년), 66.3%(한국노동연구원, ’17년)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시 빠르게 조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경우에는 근로자 이직 감소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2.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실시 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포함해 최근에는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교육시간과 필요한 교육내용도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겠죠. 

 

법정의무교육은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시간 

 

그렇다면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각 과정별로 몇 시간이나 해야 하는지, 최초로 사업장을 개업하고 1회만 하면 되는 일회성 교육인지,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인지 등을 확인해 볼까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교육 실시 시간부터 필요한 교육 내용까지 모두 법령에서 정해지죠. 물론 과태료 부과 조항도 동일합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사무 · 판매업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간 1~2회 이상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 만큼 어떻게 실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겠죠. 

 

정해진 교육 시간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필요한 교육 내용을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교육 대상을 모두 챙겨서 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해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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