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채용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아직 신입사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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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 교육 실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필수
  • 교육 대상 : 신규 채용 근로자 
  • 교육 과정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정별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라고 해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개인별 이수할 교육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가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새로운 근무처에 소속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8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 대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 1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1시간 이상

 

 

 

 


 

간단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수료까지 한 번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하세요 : >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작업자 떨어짐 :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려 떨어짐

 

발생 원인 : 

  • 로프 풀림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 로프 외 수직구명줄 미설치

 

예방대책 : 

  • 로프는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옭매듭 등으로 견고히 결속하고, 말단부에는 U볼트 체결 등 풀림 방지조치 실시
  • 작업 로프 외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추락방지대 체결) 지급 및 착용 

 

재해 사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끼임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해 콘트리트 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를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
  • 풋스위치와 조작레버는 동시에 조작해야 작업대가 상승 · 하강토록 유지 관리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사업주를 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예외는 없는데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이수할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이 교육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지대책 등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주는 이를 유의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맡은 업무의 절차와 근무 환경 등이 여러모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근로자들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중요 ★

채용 시 교육도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강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다는 점!

 

 

※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

교육 증빙이 안 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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