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안전보건교육도 잘 챙겨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인력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 주체가 있으므로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이수 과태료는 온전히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고,
수료 결과 보고서 혹은 수료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법률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법으로 명시되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외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2분기 교육 실시는 6월 30일까지!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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