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안전보건교육도 잘 챙겨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인력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 주체가 있으므로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이수 과태료는 온전히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고, 

수료 결과 보고서 혹은 수료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법률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법으로 명시되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외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2분기 교육 실시는 6월 30일까지!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인데요. 

 

교육을 몇 시간 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 시간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적용 대상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시 교육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드려요.

 

 


 

1분기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파로 교육 신청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역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반드시 교육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 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등 어디서 진행하실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립니다.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의료기관 필수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필요한 교육 정확히 안내 받으시고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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