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업체 운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5년 내 동일 재해 발생 시 기존에 받았던 처벌보다 약 50% 가량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이게 실시하세요!

 

문의 010-8916-1169


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란 어느 분야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업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의 가능성, 그에 대처하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데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이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만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 충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도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였거나
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또는 재교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 기관 목록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법 확대!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내 이수 완료 필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면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적용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간이 더 유예가 될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법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5~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현장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 보건의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 발 나아간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01.27~)

아르바이트, 위촉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업종이 서비스업이든 음식점업이든 제조 및 건설업이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조 · 건설업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예시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이번 1월 27일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적용 받는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49인 기업이 새롭게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사업장 내 이용하는 기계 등의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중대재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 이후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매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각 사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pixabay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관리 인식과 안전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켜주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등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를 못하셨다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문의주시면

빠르게 교육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스 기사로 많이들 접해보셨을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중대재해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등을 강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똑같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으로

예방을 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스마트하게 현 시대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도

 

"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업무 공백이 없고 PC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을 누락치 않도록 

전담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써 귀사의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받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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