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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