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이미지를 누르면 교육 상담 문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및 교육비용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 상담번호 02-3390-8969

 

위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왜 필요할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특히나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예를 든다면 거래처나 고객 정보부터 시작해 이미 채용하는 근로자 등의 이력서 등을 받아 보관하거나 살펴보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 실시를 하셔야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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