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에 나열한 각 법령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 조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들의 신고의무자로 규정을 하며, 이들은 학대나 관련 성범죄 등의 사실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목격했을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해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법령마다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의 직군과 교육 내용 등이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결과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오늘은 4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과정들 중에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의무자 교육 뿐만 아니라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원탑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는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선택직무과정들.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챙기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한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니 훨씬 수월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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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후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의료기관종사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학원운영자.강사.직원,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기관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응당 사업장 내 이러한 행위를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내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사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또한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교육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강제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명심하시고 매년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편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_내_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사용자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게 된 것 입니다.
#직장_내_괴롭힘_금지_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조치 방안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판례 5. 취업규칙 마련 방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한 5대 법정의무교육처럼 강제성을 띄면서 실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어떤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가 되는지와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 및 조치를 사내에서 취할 예정인지 등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적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이죠.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므로 N년차일 시, N을 곱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보니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기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가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제도 종류
제도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는 점이 다른 교육들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