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신고의무 대상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직무상 아동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거나, 아동학대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 등에 종사하는 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이수 후 결과자료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 시 사업장 업무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교육의 자료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직장 내 괴롭히 방지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명백히 정해진 법조항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또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법으로 정한 취업규칙 13가지 사항 중 한 가지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내 정해진 사항을 가장 쉽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개인정보 보호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일 남짓 남은 2024년도,
아직도 법정의무교육 실시 못하셨나요?

더 늦어지지 않도록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미이수 사업장에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그리고 처리는 철저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에 속할 텐데요.

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년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메일주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 정보이므로 많은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미이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절대 압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되며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연간 교육입니다.

2024년도 교육은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올해 누락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 시작조차 못한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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