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매년 실시하셔야 하며 권고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ixabay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수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의 실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근거 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연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교육은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3년 사업장 주목! 법정의무교육 실시

 


현재 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실시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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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판매&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현장직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 교육 대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거

교육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종 사설기관의 영업목적 교육으로 피해보지마시고

정해진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해보세요!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2023년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되었던 한 경찰서,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의혹에 빠진 대학 교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게임 개발사, 

성희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 인사 조치를 한 항공사,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부대 여성 부사관 등..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사들은 왜 끊이지 않을까요?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을 뿐인 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과 유의사항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고소취하 조건으로 더이상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되면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성희롱 피해로 인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를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죄가 될 수 있다. 
3.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육체적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상 설명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4.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도록 한다. 
5. 개정법률에 의해 사업주 뿐 아니라 다른 조직구성원이 성희롱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해 스스로를 보호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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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역의 상담실로 연락주세요! 

1. 서울권역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서울 마포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 서울 영등포구
(사)노동희망 02-302-0801 / 서울 서대문구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 서울 마포구

2. 중부권역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 인천 부평구
(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 경기 부천시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 경기 수원시
(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 경기 안산시

3. 대전권역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043-273-7801 / 충북 청주시
(사)대전여민회 042-226-9790 / 대전 중구

4.강원권역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033-243-7576 / 강원 춘천시

5. 광주권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광주 서구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전북 전주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061-792-0360 / 전남 광양시

6. 대구권역
(사)대구여성회 053-427-4595 / 대구 중구
(사)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40 / 대구 서구
(사)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 경북 경주시

7. 제주권역 
(사)제주여민회 064-756-7261 / 제주 제주시

8. 부산권역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 부산 동래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 경남 창원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그간 외부 강사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셨을텐데요. 

 

만약, 교육은 잠깐 한 다음 보험이나 상조 등 후원사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이므로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므로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목적의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상담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연간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받아보세요!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안내받고 시작해보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상담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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