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안내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말을 앞둔 기간이다보니 온라인 교육 실시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마지막 분기를 앞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와 더불여 연간 1회, 1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바쁜 일정을 달려오고 연말에 올해를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였는데요. 

 

강사를 초청해 교육하는 것 보다 저렴한 교육비에, 집체로 할 때 보다 쉬운 교육 방법에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포스팅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따로 꼭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습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로 들고 있습니다.

산업안존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진 사항이므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나 다름이 없죠.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주체입니다.
만약 교육을 제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실시 과태료가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라는 점!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교육 담당하는 담당자님께서 신청을 하시죠. 대표님께서 하시기도 합니다.)

정해주신 개강일에 근로자분께 알림톡,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강 기간 및 교육 수강 URL과 아이디 등을 포함한 내용이죠. 

전달받은 URL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나의 강의실로 이동이 되며 개강된 교육 과정이 모두 보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교육 과정만 등록되어있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신청한 것도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강된 교육 과정을 1차시부터 학습하기를 시작하시면 위처럼 동영상으로 재생이 된답니다. 

정해진 교육시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교육과정들은 PC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잠깐, 법정의무교육은 모바일과 PC 모두 병행 학습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요? 

 

안전보건교육은 업무 중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PC로 작업 외 시간에 실시하실 수 있도록 PC 수강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교육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만약 학습도중 다른 업무로 인해 다 듣지 못하셨다면, 기간 내 이어듣기가 가능하며 

복습을 원한다면 수강기간 내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온라인,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자료를 증빙 및 제출할 일이 있다면 

간편하게 전산 상 보관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 ) 

 

※ 온라인이라 근로자분들 개별 학습이 걱정된다구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어 개강일로부터 시작해 근로자분들께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수강 관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수강 현황도 함께 체크하면서 미수료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기업 담당자가 꼼꼼히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


올해 진행이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누락되는 교육이 없도록

원탑에이치알디에 신청하세요 !

유선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문의도 열려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Tel : 1661-1169 , 02-3390-8969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 )

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님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TAT

 

오늘은 그런 담당자님들께서 놓치지않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전화로 인해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그리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글 URL을 제가 함께 첨부하였으니 글을 읽으시면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2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등록일 2023-09-27  조회 11256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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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분기 교육이다보니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회를 실시해야하는 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되었다,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등등

영업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하라고 오안내를 하거나,

이미 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안내 연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죠? 

 

이런 피해사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꼼꼼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7일 날짜로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안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분기마다 3~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입니다! 

 

 

 

 

✅ TBM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간단 요약 정리로 확인해보세요! 

 

 

 

TBM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자, 근로자들이 업무 시작 전에 모여서 10분 내외로 함께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의 용어로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TBM을 진행하는 것은 곧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을 통해 근로자는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예방대책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간에 나눌 수 있는 안전 대화는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며,안전문화와 안전 인식 수준을 향상 시켜줄 수 밖에 없습니다. 

 

TBM은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최대 20명 이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10명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논의의 주제는 당연히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의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작업 절차의 변경과 최근 이슈, 사건 · 사고, 작업 일정, 안전 작업 모범 사례, 신설 장비 · 설비의 사용법 등이 포함될 수 있고,당일 작업과 관련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BM은 정해진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TBM 사전 준비 

첫째, 작업 · 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TBM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활동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내용 확인작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사례와 대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셋째, 작업 현황 파악예상되는 작업 물량, 주된 작업 장소,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계속 해오던 작업자인지, 신규 업무수행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보호구는 무엇인지 작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며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또한 파악하여야 합니다.

 

넷째, TBM 전달 자료 준비 및 내용 숙지

TBM을 주관하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는 사전에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사고보고서, 안전작업 지침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높고 안전작업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작업자를 TBM 리더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작업팀장(또는 반장, 조장) 등 관리감독자가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참여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리더를 맡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 TBM 실행 과정

 

첫째,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안전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확인 항목

전날 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발열 등은 안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고위험 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이 작업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작업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절차, 대책을 공유 · 전달

사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의 모든 위험이 제거,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TBM 리더는 TBM이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라 생각을 하고 작업자와 함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과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1. 작업내용과 공정의 변화로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경우

2. 작업장 여건상 위험의 제거, 대체가 아니라 안전 작업 방법의 준수,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3. 작업자가 새롭게 작업에 투입된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는 TBM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사고사례 등을 활용하면 작업자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의 사고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호구와 작업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호구가 있는데요. 또한 참석자 간 안전작업을 위한 보호구의 지급 여부와 착용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업자가 TBM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TBM은 작업 전 마지막 위험성평가인 동시에 단시간 또는 단기간 시행하는 교육훈련이기도 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TBM의 내용,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질문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자가 개인별 발언을 유도 시 '예','아니오' 같은 제한된 답을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보단 '무엇을','어떻게','가능하였나'와 같은 열린 답변을 할 수 있도록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미습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TBM은 모든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합니다. 만약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작업자가 있다면 해당 통 · 번역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위험요인, 불안정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전달

❶ 멈추기(S t o p): 작업자 본인이나 주변의 작업자를 위험 하게 하는 요인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멈춘다.

해당 작업은 이전 작업과는 다른 새로운 작업일 수 있고,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지 오래된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❷ 확인하기(Look): 멈춘 후에는 그 작업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❸ 평가하기(Assess):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안전 작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았는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❹ 관리하기(Manage): 평가 후에는 현장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다만, 작업자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TBM 환류 조치

 

첫째,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TBM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가능하려면 작업자들이 TBM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작업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재전달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사항,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조치 결과 역시 작업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서 TBM 실행의 필요성을 바로 체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TBM 결과를 충실히 기록 및 보관작업일시, 작업내용, TBM 장소, 참석자, 위험요인 확인 · 조치사항, 공유사항 등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참석자 기록은 불참 작업자를 확인해 TBM 참석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방식으로 기록이 가능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작업해 보여줍니다. 

 


해당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4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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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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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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