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사업주 필수 ! 안전보건의무 (건설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구분 선임 대상 관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시행령 별표 3,4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 5 참조
시행령 별표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77조]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2. 위험성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PC,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공유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PC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시간이 정해여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가 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가.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무사항 #사업주의의무 #휴게시설설치의무

 

휴게시설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업주에게는 많은 의무사항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는 

자연스럽게 사업주에게 부과가 된다는 것을 이젠 모르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지난 번 포스팅 했던 내용처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또다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 · 관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제도의 현장안착과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시행이 되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 올해는 바로 2023년,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바로 다음달이면 곧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시행이 된다는 뜻 입니다. 

 


관련 법령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설치 · 관리 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미설치 과태료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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