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직장에서 꼭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계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모두 관련 법령으로 실시횟수, 교육시간 및 교육에 필요한 내용까지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칙 등의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인원이 충원 된 후 실시하셔도 됩니다.

 

2. 교육 시간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며

판매업,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되며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은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합니다. 

 

3.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등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4조 등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없음.

단, 개인정보 노출. 유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교육 

1.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4. 퇴직급여법 제32조, 33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온라인 교육 장점 안내

COVID-19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을 유지중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보관의 용이함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모든 교육 수료 결과 자료를 전산 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보관된 파일을 제출하거나 출력하면 되며

혹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 자료들을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선언 이후

많은 사업장에 이러한 전화가 오고 있을 텐데요.

 

'사업장에 법정교육 아직 실시 안 하신걸로 확인됩니다. 교육 일정 잡고 바로 교육 하세요.'

(교육 실시 유무는 교육 기관에서 조회 및 확인 불가합니다!)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구요,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교육 기관의 기본 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외 홍보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주에 실태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주 교육 일정 잡아드리고 추후 약 2년간 교육 안 하시게

자료를 저희가 대체 해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의 점검 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 안 하고 몇 년간 자료 대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바른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위탁기관의 

등록증 및 지정서를 꼭 확인하시고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홍보 목적의 전화는 아닌지.

영업 목적의 사설 업체 등의 전화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은 아래 링크 속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록이 된 기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www.moel.go.kr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기업에서 반드시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사업주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 역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 충원된 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교육의 실시 주체 의무가 있는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하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릴겁니다.

 

사내 자체교육, 강사 방문 현장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세 가지 입니다.

 

만약에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내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보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조항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및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정기교육

 

1.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2. 사무, 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의 실시 시간과 실시 횟수 그리고 교육내용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PDF 자료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업 업종별 그리고 인원별 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법 조항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대표적으로 5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

어업

소매업(자동차 소매 제외)

방송업

녹음시설 운영업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나,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실시를 하셔야 하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0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인원을 제외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분기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30조에서는 제외가 되나

제29조 3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대상 조회 시스템입니다!

 

대상을 조회하실 때에는 사업장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기관 등록증이 없는 사설 기관에서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무료로 방문 교육을 해주겠다거나, 다음주 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빠르게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후원사 상품 설명 또는 홍보를 들어주면 교육비가 무료라는등.

 

내용의 전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의 영업방식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몸담는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안전한 사업장 정기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www.moel.go.kr

 

 

사업장 필수 실시하여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기업 내 근로자를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를 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서 필수로 이수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법적인 강제성까지 띄는 교육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가지 과정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의 연간 운영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해를 넘기지 않도록 기간을 맞추어서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 외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하게 1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실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실시

 

◎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별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교육 미실시 및 교육 자료 미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혹은 처리하는 사람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미만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교육 자료 3년 미보관 및 교육 미실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

장애인고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8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2021. 7. 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퇴직연금교육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등록이 되지 않은 사설 기관 또는 주무부처를 사칭하여 영업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 혹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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