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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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오늘은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세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원탑에이치알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위험성평가교육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이 생겼다며 1시간 교육을 더 이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점검을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영업전화를 받기도 하실 텐데요. 

이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pixabay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관리 인식과 안전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재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켜주며,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등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등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발 빠르게 맞추어나가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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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실시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유해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매분기 실시였던 교육을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9월 27일자 시행이므로 올해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셨을 텐데 3분기까지 실시하셨다고 4분기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4분기 교육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포함이 된 것이지, 교육 과정이 한 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여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해 교육을 해주겠다는 외부 사설기관으로부터 연락은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등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과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죠. 또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는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로 인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교육은 1. 정기교육, 2.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매분기 연 4회에서 매반기 연 2회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며 동일하므로 기존과 같이 매분기 연 4회 실시하셔도 되며 매반기 연 2회로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매반기로 실시하고자 하시는 경우 "12시간 이상" (사무,판매 제외) 이라는 교육시간을 꼭 지켜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한 번에 긴 교육시간을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매분기로 나누어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위험성평가라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외부 사설업체 등 영업목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으니 강사를 보내드리겠다며 후원사 설명을 잠깐 들으면 되고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 이메일, 팩스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등록된 기관이 아닌 사설 방문판매업체 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며 필수교육이죠.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1차부터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나누어 부과가 된다는 사실! 

(근로자 인당 부과)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집체교육, 사내 자체교육, 온라인 위탁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각 분기에 맞춰, 그리고 근로자 대상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셨다면 대부분 사내에 강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강사를 사업장에 초청하기엔 너무 높은 강사료로 인한 고민으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거나, 지정할 사람이 없는 등.. 사내 자체교육 또는 집체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은 실시 후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는데,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사진 자료, (강사 방문 교육 시) 기관 등록증 또는 강사 프로필 등 

만약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추가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교육 자료도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감독관 실태 점검 시 이 교육 증빙자료는 3~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산으로 보관되기때문에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가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필요한 때 출력과 저장을 하여 제출하면 끝! 참 쉽죠? 

 

또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보니 미이수 현황 등을 더욱 한 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수료 현황을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대신, 이 모든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어 재교육 대상이 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Click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지금보다 더 편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빠르게 교육 담당자로부터 안내받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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