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교육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위 이미지를 클릭해 교육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1.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종사자 윤리지침
  4. 응급상황 대응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시설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준비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가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방법, 시간, 횟수, 교육 내용이 정해져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마다 상이하므로 근거 법령 조항 확인 必)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가장 근로자분들에게 익숙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 내용, 대상, 그리고 교육 횟수 및 시간은 각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심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업장의 업태 또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과정의 수도 다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 채용 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 (권고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교육 

 

 

 

공통 법정의무교육들은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은 물론 있습니다만, 

워낙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로 인해 바쁜 업무와 교육 준비를 병행해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각 관련 법 조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원격훈련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실시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요즘처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등이 더욱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시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찾는 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관인척 사칭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업하는 외부 사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에 무조건 무료로 가능한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다. 

무료 교육 혹은 상품 판매 등의 홍보성 행위가 포함된 댓가성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올바른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신고의무자교육 4개 과정,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신고의무자 제도,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장애인 대상 학대, 성범죄 / 아동학대, 성범죄 / 노인 대상 학대, 성범죄 /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 가장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자 라는 책임감 등을 부여하여 지원 등의 활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이런 신고의무자에게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관련 결과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실시 및 명시가 된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등 

○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 시간 및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등 

○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 및 기관 등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시간 및 교육 횟수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4~6 등 

○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등 

○ 교육 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관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 실시하시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온라인으로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궁금 사항은 언제든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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