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pixabay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을 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는 것은 더욱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상품 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pixabay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현장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있는 요소가 많으며, 발생률 역시 높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과태료 금액 역시 동일!)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내에 위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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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의료종사자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하기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 직업 · 직군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만 실시하면 되는 기업에 비교했을 때 보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더 많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강제성을 띈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 및 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개인정보가 많이 발생하는 병원 

병원에는 특히나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특정한 처리자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이니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은 해당사항 X)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 사항) 

7. 감염예방교육 

8.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9.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12. 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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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매년 필요로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요약 안내」

 

 


 


 

 

기업에서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괴롭힘 방지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들로 각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그리고 과태료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체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시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1인 이상 사업체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연 1~2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교육 미이수 시,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32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76,93조
취업규칙 해당 내용
미반영 시
최대 500만원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년도 안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2024년 교육인데, 2025년 1월에 마무리가 되면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2024년 교육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올해 교육하셨다고 하셔서 내년에 생략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년에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안전점검도, 소방점검도 그리고 사소한 곳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 관련한 곳에서라고 아닐까요?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만큼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예방합시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젠 

당연해졌다는 사실을 아는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교육기관들도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어느 기관이 지정된 기관인지, 방금 우리 사업장에 전화온 기관이 등록된 기관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 전화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교육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도 적지않게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교육인만큼 잘 알아보고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해두고 있어 등록된 위탁기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기관명을 확인하여 전화왔던 기관이 맞는지, 만약 번호가 다르다면 명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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