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치 알아보기

 

 


2019년,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허나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노동법의 선진국이라고도 하죠. 

 

 

피해자 보호

 

2002년, 프랑스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하고, 노동자를 빈틈없이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부당한 인사권, 업무 지시권 등에 몰려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심리적 고통’에 더 큰 방점을 찍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공식적인 정의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특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증 책임의 완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노동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드는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입사지원자, 인턴, 교육생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 또한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재, 해고,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직업 등급 전환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할 경우, 사업주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게 되며,  더  나아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한화 약 548만 원)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연대가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고용주가 ‘나는 직원들을 먹여살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는 강력한 노동법과 시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는 기업의 횡포로 노동자가 파업을 선언할 때, 노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 다른 직종의 시민들까지 함께 나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에게 생기는 불합리한 일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괴롭힘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치부하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조직을 떠난다고 해도 실적 압박, 과도한 위계질서, 내부 경쟁 등의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이 불씨가 되기보다는 정신적 괴롭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깔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자를 압박한다면, 상급자는 자연스레 부하 직원을 닦달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의 악습을 함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프랑스의 수준 높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완성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또한 취업규칙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는데요.

만약 이 사항을 어길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 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이렇다보니 많은 기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도록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도 있으므로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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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법정의무교육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간단 요약 정리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직장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된다.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혹은 '공통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합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 부과 사항 

 

✅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75조(과태료)

-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 기업 등에서 다루는 노동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부과

 

✅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인식개선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86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5.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 근로자에게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퇴직급여법 제32조, 제48조(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별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상담 문의 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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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탑에이치알디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교육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원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메일 또는 팩스 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admin@onetophrd.kr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틀어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주무부처 그리고 그 아래 등록된 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해 (무료 교육 강조)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미 실시한 교육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실시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교육은 특히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이나 상품 판매나 홍보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사업장에 연락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공통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실시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하며 여기에 더해 매년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하기

 

교육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정기교육 기준)
최대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
연간 1회, 1시간 이상 최대 1,000만원 퇴직급여법
제32조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등을 잘 지켜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쁜 업무 중에 매일 법제처를 읽으며 교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업무공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업무공백"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강기간 내에라면 근로자가 수강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료증이나 수료 결과 서류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A4용지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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