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사항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세요!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 복지지설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과정과 긴급복지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목적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및 의무감을 부여를 하고, 긴급지원 상활 발생 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 방법 
기관 또는 시설 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등으로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결과 자료 제출

교육 점검 대상 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교육실적 제출기간 : 2025. 01. 01. ~ 03. 31. 

교육실적 제출내용 : 2024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편하게 실시하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이자, 근로자가 들어야 할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실시했어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벌써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는데요. 

 

원탑에이치알디는 반기, 분기로 컨텐츠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전반기 과정의 경우에는 사무직 6차시, 현장직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반기 6~12시간)


반기교육으로 실시하기가 더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반기 과정의 교육 컨텐츠 역시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원탑에이치알디 

 

사무직 3차시, 현장직 6차시로 구성된 분기 교육은 현재 원탑에이치알디는 1분기 교육 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설업 교육 이미지를 넣었지만, 건설업 외 보건, 서비스, 제조, 유통업 등 

각 사업장의 업종에 맞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과정이 아니라 

각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강되어 수강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강된 과정 수강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제작된 교육 컨텐츠는 정해진 교육 시간과

정해진 교육 내용 등으로 맞추어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더욱 정확하고 법령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허가받지않은 외부 사설 기관

등으로부터 실시하신 교육들은 아무리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을 꼭 포함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으로 반드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

 

이수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하 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