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기업에서는 기업 내부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을 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연간 1~2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한 가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는 것은 더욱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상품 등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 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의무고용대상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됩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그에 대한 오해 등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원활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수료증과 실사 결과 보고서 등의 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항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죠.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학대부터 시작해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을 지정하였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볼 수 있듯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지만 법으로 정해둔 사항임에도 가정부터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언론기사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참조)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사항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 핵심 교육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영상 및 3D 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부터 의료 및 보건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최신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는